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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최대 12개월/2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선정인원이 25000명으로 정해져있으며 초과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생애 단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일단 되든 안되든 신청부터 하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
1)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1인가구
2)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및 월세60만원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자
3)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선정기준
보증금 500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11,250명 |
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7500명 |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3750명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 2500명 |
기본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기간
2023.5.24(수) ~ 6.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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