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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유형 2유형 요약 정리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34세까지 였던 취업지원제도가 37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수당과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1유형 2유형
- 지원방법 및 제출서
- 취업성공수당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 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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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1. 기초수급생활 |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 | 6. 위기청소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노무제공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 피해실직자 |
13. 미혼모 한부모가 | 14. 청소년부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영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 1유형에 참여 못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1유형 2유형
*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 제출서류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지원절차
신청 |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1.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2.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3.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1.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1.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2.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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